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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등록제 시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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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FSS 작성일14-03-19 13:59 조회5,82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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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등록제가 시행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. 군. 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.
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
동물등록제, 벌금도 벌금이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.

본 연맹에서는 2014년 10월 개최 예정인 "제10회 한국 드라이랜드 대회"를 시작으로 연맹에서 주관하는
모든 대회에 동물등록을 선수견의 참가 요건으로 추가함을 알립니다.
앞으로 캐니크로스, 바이크저링, 개썰매 등 모든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견은 사전에 동물등록을 필해야 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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